기준일설정공고(수정)

생성일 - 2025. 3. 19.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10, 11층 1101호(역삼동, 패스트파이브 강남4호점)

주식회사 클래스101 대표이사 공대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