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생성일 - 2024. 1. 1.주식회사 클래스101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스튜디오바이블과 소규모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 합병방법: 주식회사 클래스101가 주식회사 스튜디오바이블을 흡수 합병함
- 합병비율:「주식회사 클래스101 : 주식회사 스튜디오바이블 = 1 : 0.120547」
-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주식회사 스튜디오바이블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21, 4층
- 합병기일: 2024년 2월 16일 0시(예정)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 클래스101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임
-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행사기간: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17일
- 행사방법 및 장소: 2024년 1월 17일까지 주식회사 클래스101[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13층(역삼동, 위워크타워) 주식회사 클래스101 재무팀]에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건 합병을 진행함.
주식회사 클래스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13층(역삼동, 위워크타워)
2024년 1월 2일
주식회사 클래스101
대표이사 공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