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생성일 - 2023. 12. 13.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회사 클래스101은 주식회사 스튜디오바이블과의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29일을 기준일로 정하며,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주식회사 클래스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1층,2층,3층,4층,5층,6층,7층,8층,9층,10층,11층,13층 (역삼동, 위워크타워)


대표이사 공 대 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