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2022년 11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1-11층, 13층(역삼동, 위워크타워)
주식회사 클래스101 대표이사 공대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