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생성일 - 2021. 9. 14.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0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주식회사 클래스101 대표이사 고지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