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보고총회 공고
생성일 - 2021. 6. 2.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2021년 4월 22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이하 “하비인더박스”)와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및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키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이 공고로써 합병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
소멸회사인 하비인더박스는 주주총회 결의로 합병절차를 진행함.
– 아 래 –
1. 합병의 내용
가. 합병방법:
당사가 하비인더박스를 흡수합병하여 당사가 존속하고 하비인더박스는 해산하여 소멸함.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여 합병절차를 진행함.
소멸회사인 하비인더박스는 주주총회 결의로 합병절차를 진행함.
나. 합병비율
당사 : 하비인더박스 = 1 : 0 (무증자합병)
다. 합병기일
2021년 6월 1일
2.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3 제1항,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1년 6월 2일
주식회사 클래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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