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생성일 - 2021. 4. 7.주식회사 클래스101은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와 2021년 4월 7일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 합병방법: 주식회사 클래스101가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를 흡수 합병함
- 합병비율: 주식회사 클래스101: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 = 1:0 (무증자합병)
-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 합병기일: 2021년 6월 1일 0시(예정)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 클래스101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임
-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기간: 2021년 4월 8일 ~ 2021년 4월 21일
- 행사방법 및 장소: 2021년 4월 21일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주식회사 클래스10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FINANCE팀 장민지/1800-2109(팩스: 02-6008-2712)
2021년 4월 7일
주식회사 클래스10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대표이사 고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