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생성일 - 2021. 4. 7.

주식회사 클래스101은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와 2021년 4월 7일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방법: 주식회사 클래스101가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를 흡수 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클래스101: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 = 1:0 (무증자합병)
  3. 소멸회사의 현황
  4. 상호: 주식회사 하비인더박스
  5.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6. 합병기일: 2021년 6월 1일 0시(예정)
  7.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 클래스101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임
  8.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9. 행사절차: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10. 기간: 2021년 4월 8일 ~ 2021년 4월 21일
  11. 행사방법 및 장소: 2021년 4월 21일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12.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주식회사 클래스10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FINANCE팀 장민지/1800-2109(팩스: 02-6008-2712)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2021년 4월 7일

주식회사 클래스101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대표이사 고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