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에 따른 분할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2020년 10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분할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기준일: 2020년 11월 7일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주식회사 클래스101 대표이사 고지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