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생성일 - 2020. 7. 10.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20. 08. 13(목)]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아래-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20. 08. 13(목)]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3. ① 2020. 08. 11(화)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4. ② 2020. 08. 12(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5.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020. 08. 12(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8층(남대문로5가,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

주식회사 클래스101 대표이사 고지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